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 T (문단 편집) === 타사 콜 차단행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의 승객 배차 호출(콜)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매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최근건과 별개로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콜 차단 행위는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들에 카카오T 승객 배차 콜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T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와 함께 비가맹 택시에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이를 중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5223|#]]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당시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 기사들에게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해있으면서 동시에 UT, 타다, 마카롱 등 다른 서비스에도 가입한 택시의 번호판을 찍어 단체 대화방 등에 신고하라고 했고, 아예 신고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렇게 확보한 번호판 정보를 이용해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호출 배차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호출 앱 시장 90% 이상[* 2022년 기준으로는 95%까지 상승했다.]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한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경쟁 앱 가맹 택시를 아예 배제한 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91926|kbs]]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포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여 독과점 이론을 언급하며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콜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인 1% 정도로 인하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08228?ntype=RANKING|#]][* 현 수수료가 20%인데다 가맹사에 되돌려주는 금액이 16~1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1%는 매우 터무니 없는 수준의 주장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민생을 잡고 독과점을 비판하고자 과장하여 제시한 수치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